교도작업운영지침 제74조 (접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 (접견 등) 외부기업통근자의 접견ㆍ운동ㆍ전화사용 및 교육ㆍ교화 활동 등은 휴무일 등 작업이 없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작업일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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