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3조 (제안의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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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제178조 규정에 따른 제안 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 기간과 심사 관련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78조 규정에 따른 제안 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 기간과 심사 관련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교도관 및 수형자가 교도작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의 내용을 소내 게시판, 작업장, 수용거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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