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73조 (주문 및 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3조 (주문 및 판매) 전시관 운영 교정시설의 소장은 전시제품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40호 서식>의 전시제품 판매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