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2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에 의한 집중근로작업장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작업시간, 생산공임,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말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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