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7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재검사는 검사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②재공품검사와 제품검사는 작업 장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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