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3조 (시행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 (시행승인) 외부기업통근작업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월 이하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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