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2조 (유독물질 취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 (유독물질 취급자 지정) 직업훈련과장은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형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지정하며, 수용자 번호ㆍ성명ㆍ작업종목ㆍ유독물의 종류ㆍ취급시작일ㆍ취급종료일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확인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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