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3조 (입찰공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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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업종, 취업수형자의 수, 1일 취업시간, 개방지역작업장의 규모와 위치 등)
2.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낙찰자 결정방법
6.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7.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8.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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