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조 (작업업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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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기획 및 서무: 작업 운영의 계획수립, 작업 진도 관리,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구입 : 예산 집행 및 작업에 관한 계약, 작업용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
3.작업장 : 작업명령 시행, 생산품의 관리, 안전관리, 작업장 내의 작업용품에 관한 사항
4.창고 : 생산재료, 물품의 보관, 출납 및 위탁자 제공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통계 및 결산 : 회계사무, 작업장려금 등 통계업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주문 및 판매 : 수주의 확보 및 납품에 관한 사항
②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작업의 규모, 직원의 배치인원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과 직원의 전임업무를 지정한다. 다만,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인의 담당자에게 다른 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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