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3조 (인화물질ㆍ화공약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인화물질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며 이의 파손이나 노후된 저장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인화물질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며 이의 파손이나 노후된 저장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②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사용시마다 필요량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물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작업용 인화물질은 필요한 수량 이외에는 구내반입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남는 작업용 인화물질은 유류창고에 보관한다.
④유류창고 출입책임자는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화기단속을 책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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