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기계별 취급적격자를 엄선하여 정ㆍ부 책임자로 분류하여 기계취급자를 지정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기계취급자에게 기계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기계사용은 시운전 또는 취급상 주의 등 안전지시를 반복한 이후에 조작하도록 조치한다.
③소장은 기계취급자 이외의 자가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한다.
④2인 이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를 지명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상호 유기적인 작업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같은 기계에 3명 이상의 기계취급자를 지정하거나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취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취급 기계의 위험성, 수용자의 기술ㆍ건강상태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