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2조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2조 (의견조회) 법무부장관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 제출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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