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2조 (제안의 수정 및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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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안이 사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 (제안의 수정 및 보완) 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안이 사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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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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