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0조 (예정공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 (예정공임 결정) 소장은 법무부 기준공임, 시중 동종 업종의 임금, 최저임금, 취업수형자의 생산성,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임을 결정하되, 해당 예정공임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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