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9조 (시설정비반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성적과 수형생활 태도가 우수하고, 심신상태가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중 형기의 1/3을 경과한 수형자(무기수형자는 10년 이상 경과자) 중에서 시설정비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교정시설 밖 외곽정비작업 대상자 선정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른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정비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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