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8조 (대상자 선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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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중근로자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중근로자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집행할 형기가 10년 이하인 자. 다만, 무기수형자 및 집행할 형기가 15년 이상인 자 중 5년 이상이 경과한 자는 선정할 수 있다.
2.심신이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3.성실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자
②소장은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용자를 집중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자립형작업자는 자립형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형기가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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