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 작업장 운영 중 유의해야 할 안전사고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둥근톱ㆍ대패기ㆍ띠톱 등 날카로운 작업 도구에 의한 열상ㆍ베임
2.반복적인 동작ㆍ무리한 힘의 사용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3.날ㆍ공작물ㆍ축이 회전하는 기계에 의한 면장갑ㆍ의류ㆍ머리카락 등 말림
4.프레스ㆍ타공기ㆍ지그 등 기계에 의한 골절ㆍ신체 결손
5.난로ㆍ전열기ㆍ과열된 용기 등 고온에 의한 화상과 취사ㆍ배식 과정에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6.작업 중 화공약품ㆍ농약 등 유독물질 관리 소홀로 의한 중독
7.유류ㆍ도료ㆍ알코올ㆍ시너 등의 인화물질 관리 소홀로 의한 화재
8.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대한 누전ㆍ접지 불량에 의한 화재ㆍ감전
9.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지급ㆍ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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