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8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것은 자체 교도작업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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