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1조 (시설정비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 (시설정비반 운영) 소장은 시설정비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간, 규모, 작업내용, 처우계획 등이 포함된 "시설정비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7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