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4조 (소방시설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경보기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은 항상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소방용품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작동 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거품소화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화약제를 보충하거나 다른 소화기로 교체하고 분말소화기는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소화기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난로를 철거하는 시점 또는 건조기 등 화재예방에 소홀한 시기에는 잔여 화기 사용장소, 전선의 노후상태, 기타 화재의 취약부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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