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75조 (행동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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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기업통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행동수칙) 외부기업통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기업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2.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지켜야 한다.
3.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위험한 곳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4.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5.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일반근로자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보호직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7.작업 또는 통근시간에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9.기타 지도보호직원 및 직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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