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0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0조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안의 심사 및 추천
2.제안의 실시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자체제안제도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기타 제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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