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0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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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0조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안의 심사 및 추천
2.제안의 실시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자체제안제도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기타 제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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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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