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9조 (공임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 (공임의 결정)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견습공, 직책요원 및 숙련공, 장기간 취업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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