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4조 (구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생산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용품의 구입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②작업생산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로부터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계약의 목적, 예산 과목, 국가계약법령상 적용 법규 및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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