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9조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를 마친 작업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물품의 성질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을 항시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장소에 물품의 수량 등을 기입한 표시판을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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