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2조 (검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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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도작업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검사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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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 (검사의 종류) 교도작업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검사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원자재검사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부품, 중간가공품을 구입한 때 그 물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재공품검사 : 제조공정 중에 전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품질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말한다.
3.제품검사 : 완성된 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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