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조 (교도관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교도관직무규칙」제21조의 교도관회의에서 심의한다.
②교도관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작업의 연도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작업의 안전ㆍ위생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위탁작업, 노무작업의 공임 결정 및 작업 운영에 수반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ㆍ변경에 관한 사항
4.취업인원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5.작업시간ㆍ휴식ㆍ휴일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작업계획 및 작업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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