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 (준용규정) 개방지역작업에 저촉되지 않는 위탁작업 및 외부기업통근작업의 규정은 본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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