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3조 (작업장에 교부된 유독물질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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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독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210조 제2항에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하되, 작업장담당은 유독물질을 지급할 때마다 교육하고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독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210조 제2항에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하되, 작업장담당은 유독물질을 지급할 때마다 교육하고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장소는 가급적 다른 작업장과 분리하고 지정된 사용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한다.
③유독물질은 전용 기구를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유독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교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⑤사용자에게 교부된 유독물질 중 사용 잔량이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여 지정된 창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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