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3조 (재료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 (재료회수) 작업을 완료한 후 잔여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담당자는 이를 회수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의 소요재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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