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2조 (지정품목의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정시설은 지정품목을 생산교도소에서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교도소에 구매의뢰 하였으나 공급불능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달하되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교정시설은 지정품목 이외의 물품이라도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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