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5조 (제안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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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의 교도작업제안서, 의 제안심사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5조 (제안의 추천) 심사위원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제43호 서식>의 교도작업제안서, <별지 제45호, 제46호 서식>의 제안심사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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