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71조 (전 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 (전 시) 제품전시는 직영작업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판매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제품도 전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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