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0조 (재료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 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재료의 수입ㆍ불출 내역을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작업담당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소요재료를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소요재료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작업장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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