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5조 (작업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담당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 직영작업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의3 서식> 위탁작업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의4 서식> 도급작업 생산계획서(이하 ‘생산계획서’라 칭함)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②생산계획서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의3 서식>, <별지 제12호의4 서식>에 의해 보고할 수 있다.
③생산계획서는 생산 단위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민간참여작업은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④생산계획서는 작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가계산서, 제품규격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작업의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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