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4조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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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작업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위탁작업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작업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시행기간에 관한 사항
3.1일 취업인원 및 계약 공임에 관한 사항(1일 취업인원의 상ㆍ하한을 정하여 1일의 취업인원이 하한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휴업한 일수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였을 경우에는 하한 인원의 공임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4.과정 또는 대가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
5.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대가의 채권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7.작업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위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재료의 범위와 그의 하자에 관한 사항
9.위탁자의 준수사항
10.권리의무와 승계금지에 관한 사항
11.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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