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9조 (작업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작업협조) 법무부장관은 효율적인 작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수주량 확보, 공동작업실시, 작업 용품의 공동사용, 기술지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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