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9조 (가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 (가격결정 등) 생산교도소가 지정품목의 가격 및 규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격 및 규격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원가계산서
2.물품규격서(규격에 대한 설명서 첨부)
3.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평가가격
4.시장 거래가격(소매 및 도매물가)
5.기타 참고서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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