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5조 (검사공무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5조 (검사공무원의 책임) 검사공무원은 검사규격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여야 하며,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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