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5조 (실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교도작업 세입 증대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3.기타 교도작업운영 개선의 경우에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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