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6조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 부서별 또는 시설물에 정ㆍ부 각 1인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화기단속의 정 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 또는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하고 부 책임자를 차상위 계급자로 하여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화기단속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나.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다.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
라.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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