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5조 (개방지역작업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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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작업장 입주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작업장 입주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이 작업장 입주계약의 준수,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개방지역작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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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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