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0조 (작업자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장별 또는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ㆍ신체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정신교육과 안전사고 방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작업장 관할 팀장이 매월 1회, 작업장담당자는 작업 시작 전 기계 취급 시 유의 사항 및 작업과 관련된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작업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방송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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