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8조 (협조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 (협조유지) 각 교도소장은 지정품목의 품질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수요교도소의 희망사항 등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에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정보를 교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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