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4조 (검사공무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 (검사공무원의 자격)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직업훈련과 생산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검사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동종 또는 유사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1년 이상 유사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기타 검사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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