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9조 (유독물질의 보관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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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독물질의 보관은 별도 제한구역에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견고한 창고 내에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독물질의 보관은 별도 제한구역에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견고한 창고 내에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질 중 자연 폭발하는 물질과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는 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물질은 유리병 또는 용기에 뚜껑을 덮어 성질이 같은 물질별로 모래 속에 저장한다.
③유독물질 중 풍화, 습기 및 광선에 의하여 분해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질은 유리병에 밀폐하여 냉동실에 저장한다.
④유독물질 보관 장소에는 관리책임자 등 지정인 이외에는 접근을 금하고, 소화기와 보호장구(호흡보호구, 보호안경, 보호복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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