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1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 (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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