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1조 (검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 (검사대상)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 이하 같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료 및 자재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질상 검사가 필요 없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품목과 민간참여작업 생산품은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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