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66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상설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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