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기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계작동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작동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표지 등을 활용하여 현재 상태를 표시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장갑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손에 밀착이 잘 되는 장갑 등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회전톱ㆍ연삭숫돌 등 절단ㆍ베임 위험이 있는 기계를 취급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기계의 회전부, 구동부에는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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